연금 1200만원 종합 과세 기준
어렵게 오랜 시간 동안 적립해 온 연금을 수령할 때의 세금 한도를 알아봅니다. 절세를 위해서 가입할 때부터 미리미리 알아보고 계획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. 올해부터는 연금소득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하답니다.
연말정산할 때 직장인들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'연금저축 + IRP'를 활용하는데요. 지금은 세액 공제를 받지만,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아래는 '연금저축+IRP' 연금 수령 시, 연금수령일 연령별 연금 소득세율입니다. 55세 이상 70세 미만에 연금 수령을 시작할 경우, 종신연금 수령 시 연금 세율이 더 낮습니다. 그러므로 가입하실 때부터 '종신'을 선택하시면 유리하겠죠. 연령이 높을 때 수령할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. 즉, 연금을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러므로 중간에 연금 이외에 버틸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늦추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.
연금저축+IRP 연금 수령 시 세율
연금 수령 연령 | 연금 소득세율 | 종신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율 | |||||||
55세 이상 70세 미만 | 5.5% | 4.4% | |||||||
70세 이상 80세 미만 | 4.4% | ||||||||
80세 이상 | 3.3% | 3.3% |
그렇지만 위의 연금 소득세율은 12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.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이 넘으면 모든 금액에 대해서 16.5% 가 부과됩니다.
12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의 차이를 계산해 볼까요?
1. 55세~70세 미만 1199만원 수령 시, 연금 소득세율은 5.5% 이므로 세금은 65만 9450원입니다. 대략 66만 원입니다.
2. 1201만원 수령 시, 연금 소득세율은 16.5% 이므로 세금은 198만 1650원입니다. 대략 199만 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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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소득 연 2만원 차이로, 세금의 격차는 133만 원이 됩니다.
그러므로, 연금 소득 수령액이 1200만원에 가까우시다면,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실 수 있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연 1200만원 한도에 적용되는 연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?
1. 공적연금 (국민연금, 공무원 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) 은 연 12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2. 퇴직금 (퇴직 후 회사로 부터 IRP로 받은 금액)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3. 본인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추가로 IRP에 납입한 금액은 포함됩니다.
4. 연금저축은 1200만원 한도에 포함됩니다.
5. 개인이 납입한 개인연금과, 연금보험은 12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연금 종류 | 1200만원 한도 적용 여부 | ||||||||
공적연금 | 국민연금, 사학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 | X | |||||||
퇴직연금 | 퇴직금 | X | |||||||
본인 추가납입금 | O | ||||||||
개인연금 | 연금저축 | O | |||||||
개인연금, 연금보험 | X |
그렇다면 지금까지 납입한 연금으로 미래의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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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연금 확인 하는 방법
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[fss.or.kr]. '통합연금포털'을 클릭합니다.
'내 연금 조회'를 클릭합니다.
예시 연금액 그래프로 보기
내 연금조회에서 예시연금액을 클릭하시고, 그래프로 보기를 클릭하시면, 미래의 내가 받게 되는 연금이 한눈에 보입니다. X축은 미래의 나의 나이, Y축은 수령 예상 금액,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을 다른 색으로 나누어서 한눈에 보여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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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생에 퇴직 가능~~!!?!!?? 가보자고~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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